5월4일 김포>제주 아시아나항공 이용했구요
휴대용유모차가 기내반입이안된다해서 수하물로 보내려고 하니
파손면책 사인하라 하더라구요
아기랑 같이있어서 상세히못읽어보고 사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기 태우려고 하니 앞바퀴가 이상해서 봤더니 부서졌더라구요(바퀴쪽말고 몸체부분) 그래서 제주공항 도착하자마자 아시아나 수하물 담당자를 만나서 상황설명했더니 수하물 접수시 파손면책 서명 했으면 항공사측에서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못해준다하네요.
"파손면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인하세요"
이게 파손면책에 대한 설명이 다였습니다. 항공사 직원도 교육생이라 제대로 숙지하고 접수자리에 앉아있는것도 아니었고 그외 항공사 책임은 일절 없다는 일말의 설명따윈 없었습니다. 일반고객들 특히 아기부모들이 아기랑 같이 접수하는데 일이링 파손면책에 대한 내용을 읽어볼수 있는것도 아니고 상세하게 읽어볼 시간도 주지도 않고 사인만 받아냈으니 책임은 없다고 하는게 불공정합니다.
업체측은 설명안내하고 사인받아서 책임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합니다.
결국 사인받았으니 고객들 물품은 다파손시켜놓고 책임회피 하는게 배짱장사 하는거 아닌가요? 제주도 여행와서 유모차 사용도 못하고 아시아나 책임회피로 인해 아무 일정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이용시 유모차 파손부분은 유모차업치에서도 as안되는걸로 나와있더라구요
이에대한 보상은 오로지 고객이 감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