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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핸드폰 할부 48개월 신도림 테크노마트
 신민석
 2025-05-07  |    조회: 86
핸드폰 구입을 신도림에서 했는데 알고보니 할부 48개월이더라구요 월요금 저럼해서 당연히 싸겠거니 했더니 무슨 말도안하고 48개월계약에 공시지원금이 아니라 선택약정으로해서 기기값을 전부 다 48개월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고발합니다 정말 손해배상 받고싶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5-07 15:18:0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