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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오토바이사기
 김민재
 2025-05-07  |    조회: 107
Screenshot_20250502_153536_Voice Recorder.jpg
중고오토바이를구매하엿는데
불법튜닝으로인해 운행불가차량을받았습니다
설명에도불법튜닝내용은없엇고
그리고 제품받았을당시 설명에도없던하자들이있어환불요구하엿는데 연락두절입니다
계좌로송금하고탁송거래로물건을받았습니딘
본인은 오토바이판매업자가아니라하엿는데
알고보니 오토바이판매업자였으며
탈세도 의심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07 10:14:58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전혀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