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산온천에서 우산을 도둑맞아 cctv를 보니 남성두사람이 제 아들 우산을 가지고 나가더라구요. 척산온천 측에 얘기하니 우산꽂이에 있는것 중에 하나 가져가라더군요. 내가 남의 우산을 가져가면 해결이 되는건가요? 무책임한 행태를 알리고 싶어요.이건 도둑질을 권장하는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댓글1
상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주인은 손님이 맡아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업소 과실로 분실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분실된 제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업주에게 제시하고,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함소송은 법원 민사과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