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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삼성폰 자급제
 이성중
 2025-05-09  |    조회: 209
당근에서 자급제 폰을 구입했는데 사용중 충격에의한 찍힘이 아니라 폰 문제상 액정에실금이 가서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진행 무상 as진행 가능하다고 하여 수리를 맡기고 대기하고 있는데 수리20분쯤 자급제폰은 최초 통화일이 아닌 구매기준으로 as산정되어 무상이아닌 유상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수리를 못하고 원복하였습니다 최초 통화일 기준으로 as보상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자급제는 왜 구매일기준으로 보상처리가 되야되는지... 인터넷상 찾아보아도 자급제는 구매일 기준 보상기한이 정해진다는 내용에 혼돈이 발생 기준이 무엇인지 왜 차별을 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저하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사람도이로인한 피해가 가지않을까 걱정이되네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공지했는지 파악하여 또다른 피해가 발생되지않도록 조치 요청바랍니다
추가로 요즘 중고거래로인한 거래가 많이 발생되고있는데 구매영수증까지 지참하여 거래를 해야되는건지 앞으로의 진행방향에대해 묻고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0 02:10:59
해당업체측 수리방식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