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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부품 판매업체 소비자 고발
 최민수
 2025-05-12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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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의 계기판이 고장이나서 중고품으로 매매상사를 통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부품이 기존에 장착된 부품하고 품번이 달라서 부품이 잘못 온거 같은데,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디젤차량과 휘발유 차량의 차이로 품번이 달라고 같이 호완이 된다고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카센터에 차량을 맡기고 작업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중 기존품을 탈거하여보니, 커넥터가 안 맞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판매자에게 얘기를 하니, 환불은 가능한데. 작업을 한 공임비용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호완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카센터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소비자 입장은 생각도 안하고 물건을 반품하면 환불해준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품번 확인 없이 판매를 하는 중고업체를 소비자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2 2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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