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 주방가구 설치를 하였으나 주방가구 상판이 사이즈 및 시공불량으로 한샘 본사에 A/S 신청. 본사 A/S팀이 나와서 현장실사.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사에 보고 후 조치해주겠다고 갔습니다. 이후 독촉을 하니 영업부 직원이 다시 확인 후 조치해준다고 하고 , 그 후 영업부 직원이 현장에 와서 보고 갔음. 이후 본사 A/S으로 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상판발주가 들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으나 그 이후 아무런 조치가 않되고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너무 무책임합니다. 오늘 다시 A/S기사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된 거냐구 하니 이제와서 영업부에서 보류해놓았고 합니다. 한샘내부의 절차에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이런 일은 너무 회사가 무책임합니다. 이런 회사는 엄벌에 처해야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측 부실한 A.S방식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