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이더스에서 530g×3 를 13,000 원 정도에 구매를 한 적 있기에 맛이 좋아 쿠팡에 찾아보니 같은 물건이 있어 주문하게 되었습니다.구매선택에 보면 530g×3를 40,300원인데 할인하여 31,900원이라며 가격위에 네모난박스 안에 개당중량×수량.... 3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530g×3개를 3봉지 주는줄 알고 결재를 하였는데 받고 보니 530g×3 .. 딸랑 한 봉지만 왔더군요. 그쪽에 전화를 하니 받지도 않고 있으며 사진첨부를 잘 보시면 같은 업체인데도 530g×3를 17,980원 올려져 판매하고 있는데 뭔가 할인하는것처럼 하면서 되려 비싸게 판매하는고 있네요. 오늘 다시 들어가보니 품절로 나오는데 이미 구매한 사람은 그져 사기당한 기분이라 적은금액이지만 아니란 생각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