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에서 보듯이 온가족혜택을 볼수 있다했고, 가족합산년수로 월 부담금액을 산정해서 개통.
이후 전화상으로 기존 가족결합된 번호(A)가 있고, 본인명으로 오래 유지된 번호라 A를 빼고 번호이동한 번호(B)로 결합시 가족할인이 줄어든다고 연락받음.
A번호의 존재를 대리점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B번호를 묶을 수 있다고 했음.
계약내용이 변했음에도 대리점은 취소에 대한 언급없이 미안하다고만하는 상황이었고, 본인은 업무 중으로 우선 전화를 종료함.
당일 취소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대리점은 언급없이 시간을 지체했고 지금에 이르렀음.
본인은 대리점에 최초계약 내용대로 가족혜택을 받게해주거나, 가족혜택을 못 받는 금액만큼(산정시 80만원 가량) 돌려주거나,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14일의 시간만 소요시키고 있음. 명백한 사기계약이고, 본인에게 취소가 가능함에도 언급없었음에 사기의 고의성이 보임.
요구사항
1.B번호로 온가족 결합시 기존혜택 유지
2.철회요청
3.온가족 혜택 못받는 금액만큼 보상(80만원가량)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