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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은품미지급
 허신후
 2025-05-12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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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경 듀얼소닉무한샷맥시멈 탄력기기를 구입했는더 사은품을 지금까지 보내주지않습니다. 통화하면 상담원이 해결한다 기다리라하고 다시 던화하면 상담워니 바뀌어 다시 설명해야하고 담당자를 바꿔달라해도 안해주고 차일피일 기다리다 일년이 다되어갑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3 01:33:43
해당업체의 사은품 지급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