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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요청
 유혜경
 2025-06-09  |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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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8일 93만원 요가수업받기로 하고
현금결재하고 (일주일해보고 본인과 안맞는거같으면 환불해주기로 약속해서)
1회 수업받았는데 저랑 안맞는거같아 바로 환불요청함. 전화 문자 보내도 처음엔 전화받다가 시간 지나면서 전화안받고 문자로만 이번주안에 주겠다 이번주안에 주겠다 계속미루고 안주고있어서 고빌하게 되었음.
댓글 1

담당자 2025-06-09 15:24:1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