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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품절로 안내 받고 환불 안해줌
 이서혁
 2025-06-09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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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서치프라이스(http://www.searchprice.co.kr) 라는 온라인쇼핑몰 사이트로 나이키 신발 주문 후 5월30일까지 배송이 없자 문의했는데 판매업체 증발로 품절 안내되어 카드취소 환불 해주겠다고 안내받았지만 10일이 지난 지금도 연락도 받지 않고 부분취소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판매자 최원우대표 연락처 010-6762-8768
댓글 1

담 당 자 2025-06-09 11:44:38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