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Jelly 라는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자동초점 안경을 주문하였는데, 1달이 다 되어가도록 물건배달이 되지 않아서 홈페이지에는 연락처가 전혀 없어서 서비스관련 메일로 연락을 드렸드니 배달이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와서 송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그때 배달업체(CJ)와 통화가 되어서 확인을 한 결과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서 연락을 여러번 해도 전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화를 확인하여보니 1번 연락을 한 기록이 있었음. 어떠하든 물건을 다음날 배송을 받았는데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한 안경의 자동초점기능은 전혀없는 그냥 돋보기 안경을 보내왔슴.
서비스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니 계속해서 5,000원, 10,000원, 20,000원 몇번에 걸쳐 환불금액만 달라지고 전액환불을 요청하니 국제택배비용과 국내택배비용을 부담하라는 마치 AI가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지속적인 답변을 하고 있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러한 업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을텐데 관련당국에서 제재가 필요하고 여전히 홈페이지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임.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