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입주를 24년 4월 26일에 했는데 오늘까지도 설치안되어있고 하츠에다가 직접 문의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데시앙측에서는 접수해서 하츠에다가 통보했다고 하는데 하츠쪽에서 안온다고 하네요. 입주하자마자 이상태여서 하자접수 하여 하츠 기사가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본체 전원선이 잘못되어있어서 나중에 다시 방문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더니 그뒤로 한번도 안오시네요. 1년넘도록 보증금이랑 월세는 다내고있는데 그 금액에 포함되어있는 상품을 못쓴다는게 말이 안되는거같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6-09 15:35:1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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