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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 하자 처리거부
 곽범줏
 2025-06-09  |    조회: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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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5월에 호카 글라이드7인치 바지 구매 세번입고 3번 세탁했는데 바지 밑단 헤저서 as진행 문의했는데 의류는 as안된다고함 제품하자니 처리부탁하니 소비자가 외부착용 세탁해서 거부함 3번 세탁해서 소비자 과실이라함 그럼 세탁도 못하는 옷을판 호카는 잘못이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06-10 08:47: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