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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환불
 최소영
 2025-06-09  |    조회: 78
지난번 구입한 회원권 말료가 6월인데 3월말에 다음회원권 구입독촉이 왔습니다. 제가 이사 갈지도 모른다했더니 일단 회원권 구입을 하시고 이사가게 되심 당근에 팔아라 하셔서 저는 당근을 안 한다 했더니 대신 팔아주신다 하셨는데 제게 회원권 파신분은 이직하시고 이 회사는 환불을 못 해준다합니다 아직 개시도 안한 회원권 환불이 왜 안 되는지요 중재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0 09:19:5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