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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작은글씨로 써져있는 스폰지 구매수량에관계 없이 증정 이라고써있음니다.
물론 제대로 보지못하고 구매한 잘못도 있지만 100개 사면 스폰지 100개
만개사면 마내준다는말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컷팅날+스폰지 이렇케해서 만원에 팔아야지..
엄청싼것 처럼 꾸며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하여.쿠팡에 상다원을통하여 해당광공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이런광고성 멘트로 소비가 햇갈리지 안토록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