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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동의없는 비행기표 결제금액변경
 국한별
 2025-06-09  |    조회: 78
7/11-14인천-나리타 왕복 비행기표 2매 구매
417453원에 결제함
고투게이트 측에서 바로 결제취소 후 553671원을 동의 없이 결제함
바로 상담사 연결하였으나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한 결과 취소수수료를 물라는 헛소리만 함.
다음날 한국말을 하는 외국상담사와 전화연결 성공하여
취소하려고 수차례 연락 시도하였으나 상부 팀에서 검토 후 연락 준다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함.
오후 연락해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없음.
결제 승인된 카드사에 문의하였으나 고투게이트쪽에서 취소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함
만약 더 큰 금액 550만원이든 5500만원이 결제 되었든 고투게이트 취소를 기다려야 한다는게 카드사의 입장임.오후 이의신청진행함.
내가 승인하지않았는데 취소가 되고 재결제가 된 납득할 수 없는상황. 이건 명백한 사기이며 소비자를 기만한 범법행위임.
현재 고투게이트는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는 업체로 악명 높으며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음. 더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조속한 조취와 강력한 경고처벌이 필요함
댓글 1

담당자 2025-06-10 09:29:5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