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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당근에서 참외 10킬로 구매 후 배달을 안 해줌
 강창훈
 2025-06-10  |    조회: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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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판매자 봄빛농원 이라는 곳에서 물품 대금 입금받고 배송을 안 해주기에 구매 취소하고 환불해 달라리 위야금 5천원 달라 하기에 고발합니다

당초 6월20일 이후 배송해 준다면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급히.필요해서 신청한건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네요
고발하라 하니 조치해 주시고 환불처리 해 주도록 해 주세요

환불계좌
기업은행 010-6262-5522 강창훈
금액 18900원
댓글 1

담당자 2025-06-10 09:56:10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