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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증명되지 않은 상품을 허위사실로 광고하여 판매함
 백재우
 2025-06-10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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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64에 위치한 해피아울렛이라는 이름으로 정체가 불분명한 제품들을 판매 중이며 40세 이상 주부들만 사은품 등으로 모이게 하여 본인들이 눈으로 보여준다는 실험을 통하여 입증되지 않은 상품(비누,치약,샤워기 헤더 등)을 비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고발의 사유에 비싼 가격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첨부하는 사진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치약 표지의 특허번호는 사칭을 한 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되어 고발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는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지역을 옮겨가며 판매하고 있으며 위치를 옮긴다 해도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꼭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잘못된 판매처 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10 11:30:37
우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철회의사를 밝혔기에 청약철회를 수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계약서상에 환불 규정들을 적어놓았으나 환불에 대한 규정이 다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심사를 통해 약관 무효화등을 통해 환급 요청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