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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세금 절약법?
 김정호
 2025-06-10  |    조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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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오산청호점에서 담배를 구매 하려는데 보루를 팔지 않아 인근 다른 편의점에서 사게 되었습니다. 인근 편의점 사장님이 세금 덜 내려고 그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다시 찾아가 이유를 물으니 일하는 직원이 담배 수량은 있으나 사장님이 세금 문제로 보루를 팔지 말라고 지시 하셨다고 합니다. 직원분은 잘 못 되었다고 인지는 하나 사장님 지시사항이라 어길수도 없다며 연신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고만 하는데 저런 악덕 사장을 처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0 15:07:54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