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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팬티기저귀비용
 김성희
 2025-06-10  |    조회: 102
기초수급자 어머니는 올 1월4일 토요일 위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입소시 가능하면 수급자가 받을수있는 것에 한해서 생활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꼭 병원에 가셔야할때는 비보험비용에 대해 저의 동의를 구해놓고는 팬티기저귀는 올 6월에 41,600원을 청구하니, 부당한 청구가 아닌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10 12:17:1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