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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이츠샵 판매방식
 유사랑
 2025-06-10  |    조회: 91
품절인 제품 내용표시없이 판매 후
1 소비자가 직접 연락 전까지 배송,환불 조치 취하지않음
+
2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업체마음대로 취소 후
연락 두절함
댓글 1

담당자 2025-06-10 15:23:46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