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금융 | 프로모션을 사칭한 피해
 오현미
 2025-06-10  |    조회: 121
핸드폰을 구매하는데 프로모션 이라 하여 가입을 했는데 실제 대상인지 확인도 안하고 카드 발급을 해주었고. 추후에 알고 보니 대상이 아니어서 서비스 센타에 문의 하니 미리 알아보지 않은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함. 72만원이라는 금액을 혜택도 보지 못하고 물어내야 함에도 취소도 안 해줌. 프로모션 대상인지 아닌지는 카드 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도 안하고 카드를 발급해주고 손해를 보게 하는 카드사 너무 화가 납니다. 대상이 아니면 취소해주어야 하는데 책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물어내게 함. 이에 고발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10 12:21:01
해당카드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