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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고객센터 반품 임의 철회
 최부성
 2025-06-10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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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오늘의집에서 물품 구매했는데
예정 배송일이 6월 23일이라
6월 9일 (배송 준비중 상태) 취소 하였습니다.
배송 취소처리를 안해주다가
중간 가구 업체에서 주문자 아닌 수령자에게 이미 배송이 출발했다고 취소를 안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런경우 배송준비중이 아니라 배송중이었다면 취소도 안했을거고 더 확인했을겁니다만.
취소당시 배송 준비중이라 취소하였는데
취소요청 하자마자 다음날 배송중으로 변경해서 소비자한테 취소해줄테니 3만원 왕복 반품비를 내라합니다.

오늘의 집에서는 상담사도 오전에는 취소해준다 하다가 갑자기 오후에는 말이 바껴 안해준다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가구 업체는 동진가구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0 16:58:00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