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배송일이 6월 23일이라
6월 9일 (배송 준비중 상태) 취소 하였습니다.
배송 취소처리를 안해주다가
중간 가구 업체에서 주문자 아닌 수령자에게 이미 배송이 출발했다고 취소를 안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런경우 배송준비중이 아니라 배송중이었다면 취소도 안했을거고 더 확인했을겁니다만.
취소당시 배송 준비중이라 취소하였는데
취소요청 하자마자 다음날 배송중으로 변경해서 소비자한테 취소해줄테니 3만원 왕복 반품비를 내라합니다.
오늘의 집에서는 상담사도 오전에는 취소해준다 하다가 갑자기 오후에는 말이 바껴 안해준다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가구 업체는 동진가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