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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품숙성이 안되서 환불요청건
 박미영
 2025-06-11  |    조회: 316
5월14일에 쿠팡을 통해서 스승의날 선물로 망고를 주문했습니다.
5월17일에 배송을 받았구요. 쿠팡을 통해서 배송된 사진과 상품의 문제 사진등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두 전달했으나 들은 답변은 2일안에 상품이 문제시에만 환불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인이 선물을 받아서 후숙이 안되서 2주를 기다려도 제품이 익지도 않고 달고 맛있는 망고가 아닌 시고 떫은 망고라고 그제야 저에게 답변을 준거예요
누가 보통 제품을 받으면 송장사진을 찍어두고 그렇게 하나요? 업체측에 태도가 너무나 황당하고 미흡한점을 신고 하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1 16:17:2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