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박스에서 7월20일까지 이벤트중 음료를 팔기위해 여러가지 상품을 걸어놓고 정해진음료를 다 먹으면 이벤트에 참여하여 이벤트물건을 주는 행사인데 일명 썸머프리퀀시라고합니다 음료를 다먹고나면 그냥주는것이 아니라 아침7시부터 저녁11시59분까지 미리예약을 받는데 아침 6시58~59분에기다렸다가 들어가도 전부 매진이라고 예약이 않됩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처사이고 음료를 팔기위한 하나의 상술에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에 몇번을 확인하였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기다렸다 예약하라고 증정품 안받아도 괜찮으니 스타벅스의 횡포를,소비자를 봉으로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고쳐주시기바라며 과징금이라도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7시에 들어가서 예약하려고한 내용입니다 그시간에 벌써 전부 매진이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답변바랍니다 ,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