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남성용 화장품 "시그니쳐 토너워시"를 판매 한다고 광고를 하고선
실제 상품은 3개를 배송 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 수량을 보고 구매를 하였는데 3개를 보내고선 항의를 하니 반품을 하라고 합니다 즉 3개라고 하였으면 상품 구매를 하지 않았을 수 도 있다는 얘기죠 본인들의 실수라고 하지만 소비자를 우롱하고 낚시를 하는 행위인 겁니다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깨트린 행위는 제재를 받아야 하고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