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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광고하고 상품 수량이 다릅니다
 박남식
 2025-06-11  |    조회: 79
Screenshot_20250611_160630_Coupang.jpg
쿠팡에서 남성용 화장품 "시그니쳐 토너워시"를 판매 한다고 광고를 하고선
실제 상품은 3개를 배송 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 수량을 보고 구매를 하였는데 3개를 보내고선 항의를 하니 반품을 하라고 합니다 즉 3개라고 하였으면 상품 구매를 하지 않았을 수 도 있다는 얘기죠 본인들의 실수라고 하지만 소비자를 우롱하고 낚시를 하는 행위인 겁니다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깨트린 행위는 제재를 받아야 하고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12 01:39:06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