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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진열상품 계약 후 취소
 정금란
 2025-06-11  |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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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6월8일에 (주)한샘에서
진열상품 침대를 8월에서9월달에 받는거로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남편이 반대를 해서 취소를 하려고 갔더니
3일 사이에 물품 구매하려고 온 사람이 4명 있었다며 그 사람들에게 못팔았으니까
10%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물건을 받은 후 환불하는 것도 아니고..ㅜㅜ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06-12 06:29:38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