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오셔서 타인양도하면 가입 금액 돌려 받을수 잇다고 해서 가입햇엇습니다 총금액은 330만원 이엿고 갈수 잇는 리조트들이 너무 다 멀리ㅜ잇고 잘 사용 안하게 되어 양수양도 신청 햇는데ㅜ대기순위가 300위라서 양도도 안되고 돈도 못 돌려받고 기다리고 잇엇는데 오랜만에 생각나서 검색해보니 부도처리 되엇다는 글을 보고 연락 햇으나 돈은 못돌려주고 이용권을 대신 주는데 강원도 리조트 이용권을 받앗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그냥 부도처리 하고 믿고 가입한 고객들 돈은 그냥 날로 먹는건가요 믿고 가입한 고객 기만하고 가입 금액 그냥 사기친거랑 뭐가 다른가요 가입금액 돌려 받길 원합니다 양도양수 신청하고 기다렷는데돌아 오는게 가입 금액 사기당한거 같아요 댓글1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