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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물건을 반품했으나 연락두절, 구매확정으로 바꿈
 윤효정
 2025-06-12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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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반품했으나 연락두절, 구매확정으로 바꿈
댓글 1

담당자 2025-06-12 08:31:52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