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진속의 상품도 스테이크용의 두툼한 최고급 상품으로
보여 광고를 믿고 구매 했으나 받아본 상품은
수입고기만도 못한, 너무 질겨서 도저히 씹어 삼킬 수 없는,
냄새도 많이 나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였습니다.
스테이크용이 아닌 불고기용처럼 얇은 고기가 왔으나
맛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조리한 탓에 생물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가 합니다만
판매처에 항의하니 생물상태가 아니여서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금액이 저렴한 것도 아닌데 광고와 전혀 다른
질 낮은 상품을 받았을 경우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과장,과대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명한 해결책 기다리겠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