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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웹 페이지 광고에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전봉수
 2025-06-13  |    조회: 143
Screenshot_20250613_101257_NAVER.jpg
1:1 판매라고 되어있고 사진에도 2개가 있는 사진을 보고 구매를 했는데, 품이 1개 만 왔습니다.밑에 상세 페이지에 설명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안본 제 잘못도 있지만 1:1할인 행사라는 표현과, 2in1 이라는 표현과 함께 최상단에 있는 사진이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사진 상단에 1개 제품이 2가지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고 확실 한 표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댓글 1

담당자 2025-06-13 14:57:2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