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간 다 채워서 해지하려고 하려니 두대니까 12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 설치할때 고지받은적도 없고 두개 정수기가 다 떼놓은건데 철거비라는것도 우습네요 ^^;; 12만원은 과해서 가져다 드리겠다니 보낼곳 없다며 안된대요 말이됩니까? 그냥 가져가는건데 떼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12만원이라는것도 웃기고 3년의무 끝났다니까 사기치면서 27년도에 끝난다며 무슨소리냐고 헛소리하지말라고 하는데요 생각할수록 화가나네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15 02:47:5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 해지시 철거비용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해지 시 철거비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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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06-15 02:47:5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 해지시 철거비용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해지 시 철거비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해지 시 철거비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