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라 케익 녹는데 경찰불러서 시간 소비하고 경찰이 소비자고발센타알려줘서 글올림
분명 작은케익 3개 샀는데 영수증에 4개가 찍혀있음 빨간색연필로 정확히 색칠도해줌
판매제품 이름도 다르고 갯수도다르고 항의했더니 3개랑 4개랑 이해못함
케익으로 찍힌 영수증이 가방으로 둔갑함
난 가방산적없는데 가방도 가격으로 책정됐나봄
다른 종이가방은 책정안돼고 왜 케익이라 이름쓰고 가방이라고 우기면서 지네가 계산잘못하고 이름잘못 입력한거 사과도안하고 케익을 가방이라고 빡빡우김
빡쳐서 더 이해시켜준걸 소리질렀다고 우겨댐 경찰은 지가불렀으면서 내가 불렀다고 우김
케익도 경찰앞이라 다시 포장해줌 나보고 포장하라는건 경찰도 이해안돼니 점장한테 포장하라함
케익도 다시 가져가라해서 청주에서 개봉해보니 2개 작은케익이랑 큰케익 1개 다 엎어졌음
지네가 검열하면서 다엎고 그걸 환불못해주겠다며 가져가라함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