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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배송및 환불거부
 송영욱
 2025-06-17  |    조회: 677
Screenshot_20250617_083549_Toss.jpg
2025년 06월11일 07시경 토스 쇼핑몰에서 광동제약 옥수수 수염차를 주문하고 34000원을 결제 하였읍니다.
업체 측에서 물량이 조달이 안돼서 그러니 기다려 달라고 한것이 7일이나 되었으며 아무런 답변도없이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니 답답합니다.
고객센터 에 전화로 연결하면 대기자가
많으니 기다리라는 멘트만 나오고 연결도 안돼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발을 하게 되었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17 21:24:58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