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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불법사이트 개설 후 금전 요구
 김현우
 2025-06-17  |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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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6 중고거래 사이트(번개장터) 에서 제
지갑을 구매를 하겠다고 하였음
이후 구매자가 www.goyard-m.com으로
물건을 올리면 구매하겠다고 하였음

이후 물건 금액이 포인트로 들어온다도 하였는데
617000원이 들어와야 하나
6170000원 10배이상 금액이 들어옴

해당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50만원을 입금을 하야 출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50만원 입금

이후 돈세탁 및 불법자금으로 보여 100만원을 다시 입금하라고 하였음

여기서 이상해 오늘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였고
고객센터는 연락 두절

사이트 하단에 회사 대표와 회사명이 있길래
전화해보니 불법사이트이며 이런 사이트를 만든적이 없다고 함

구매하겠다고 한사람 번호
01076863216
사이트 번호
07080283031
댓글 1

담당자 2025-06-17 10:01:19
해당사이트에서의 사기행위가 의심된다면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