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SKT 로밍 요금제 사용 중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비자발적 로밍 해지에 대한 손해
정준용
2025-06-17 |
조회: 122
SKT 로밍 요금제 중 바로요금제를 4/11부터 신청하여 사용 중이었습니다. 신청 후 30일 간 정해진 데이터를 사용 가능하고, 정해진 데이터 소진 후에는 저속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월 말 경 skt 유심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고 skt에서는 유심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하여야만 개인의 유심정보가 보호될 수 있으며, 비가입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해외에서 로밍 서비스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밍요금제를 해지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용기간인 30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바로요금제 로밍서비스를 해지한 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며칠전 한국으로 귀국 후 skt 고객센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skt 로밍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중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해킹피해 관련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SK텔레콤, "개발 역량 총동원해 고객 불편 최소화"...첫날 382만 건 교체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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