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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결제를 하였는데 확인이 안된다고 소비자가 확인해서 전화하라고
 박시형
 2025-06-17  |    조회: 128
25년 6.16일 오후 디에스글로벌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결제창인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였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기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 바. 자기네는 결제금액이 확인이 안 되니 나보고 입금 확인과정인 통장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보내줌. 그러고도 소식이 없어 다시 고객센터에 확인을 하였더니 자기네는 확인이 안 되니 나보고 카카오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나의 주장은 당신들이 결제를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해도 된다고 해서 난 한 것 밖에 없는데 왜 나보고 카카오에 전화해서 내가 확인을 하여야 하냐.
회사는 확인을 안 해주면 물건도 줄 수 없으니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통화끝남.
나의주장은 난 회사가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했고 그 후의 문제는 내가 통장내역까지 보내주었으니 따질 곳은 회사와 카카오의 문제지 왜 소비자인 내가 해결해야 하느냐? 회사가 해결하고 나에게 답을 달라고 요구.
회사는 내가 안하면 자기들은 확인이 안 되니 어쩔수가 없다고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6-17 22:22:34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