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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광고 및 소비자 기만
 박수화
 2025-06-17  |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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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의집이라는 사이트에서 침대를 구매했습니다. 제목은 빅서랍 수납침대 프레임이라는 내용으로 큰 수납장이 필요했기때문에 배송기간이 오래걸려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주나 기다려 배송이 오니 빅사이즈 수납장이 아니라 작은 수납장이였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빅사이즈로 변경할려면 옵션선택을 해야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목이나 상단에 옵션 선택 시 빅사이즈 수납장으로 배송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하는데 중간에 아주 작은글씨로 적혀있었고 , 애초에 작은 사이즈가 배송이 되는거였으면 제목을 빅서랍 수납장이라는 내용을 빼고 판매를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심지어 추가 금액까지 있었으며 , 작은사이즈 (기본사이즈) 수납장이 배송이 오는거라면 소비자를 기만했다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사진에 있는 사진이랑 전혀 다른 침대가 배송이 왔습니다. 수납장을 제외한 반대편 부분은 벙커처럼 쓸수있게 이미지 올려놓고는 실제로는 사용불가였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17 21:55:00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