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에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예약을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생겨서 일정변경을앱으로 요청하니 앱에서는 아고다에서는 일정변경을할수없다 항공사로 문의하라고 나와서 국내비어젯에 연락하니 국내에서는 아고다앱에서 예약한경우 국내에서 변경을할수없다 배트남본사로 연락해라고해서 언어도 안되고 몌일로하면1~2개월정도 걸린다고해서 하는수없이취소하고 수일뒤에 재발행요청을하고 금액을 통보받고 요청을 했는데 하루사이에 차액분을 내야된다고합니다 메일로 금액을 통보받은데에서 금액이 변동될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하루사이에 차액이 90만원 넘는금액이나와서 황당합니다 저처럼 일정이 변경되는분은 본인이 직접변경하던지 아니면 과도한 수수료를내고 취소하던지 해야되고 취소수수료도 명확이 기제되어 있지도않고 항공사 정책에따라 측정된다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90퍼센트에 가까운 취소수수료에 황당그자체에 어이가 없네요 구제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17 22:43:2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17 22:43:2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 당 자 2025-06-17 22:43:2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