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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지들이 잘못해놓고 책임도 안지는 악덕기업 고발합니다.
 김원범
 2025-06-17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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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호텔 예약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방을 받았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예약 당시 아고다 측에서 호텔측으로 예약 정보를 전달 준 것 같아서 문의해 본 결과, 아고다 측에서 잘못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에서 묵었습니다. 그 이후 호텔 측에서는 달라진 방에 대한 차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아고다측에서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의한 결과, 아고다 측에서는 차액 금액이 너무 커서 예약금의 30%밖에 환불을 못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너무 어이없고 화나서 이렇게 고발 글을 씁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8 08:50:4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