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프랭크버거 이물질 발견
 김영덕
 2025-06-17  |    조회: 223
KakaoTalk_20250617_231406591.jpg
25년 6. 17 22시 50분경

천안 쌍용로데오점 프랭크버거라는 업체에서 음식을 시켜먹었습니다
사이드 메뉴인 대게살튀김에서
벌레가 발견되어 전화를 했더니
창문을 열고 제조 하다 보니 벌레가 들어 간 거 같다는 얘기를 알바생 이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저희는 음식 전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당사자들은 부분환불밖에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생적이지 못한 곳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어떻게 믿고 다른음식은 위생적다라고 생각을하는지
도통이해할수가 없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6-18 08:52:32
음식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