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쌍용로데오점 프랭크버거라는 업체에서 음식을 시켜먹었습니다
사이드 메뉴인 대게살튀김에서
벌레가 발견되어 전화를 했더니
창문을 열고 제조 하다 보니 벌레가 들어 간 거 같다는 얘기를 알바생 이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저희는 음식 전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당사자들은 부분환불밖에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생적이지 못한 곳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어떻게 믿고 다른음식은 위생적다라고 생각을하는지
도통이해할수가 없네요 댓글1
음식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