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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상품 없이 판매
 이수림
 2025-06-17  |    조회: 241
Screenshot_20250617_231407_Coupang.jpg
5월24일에 주문한 상품이 배송예정일 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배송조회를 알아보면 배송중이라고 올려져 있고요. 그런데 쿠팡 회사에서 6월17일에 3번째 전화를 받았는데 물건이 없어 6월26일이 되어서나 배송시작 될수 있다고 기다릴건지..취소 할건지를 물어봤습니다. 한달거의 다되가서 이런식으로 고객을 우롱해도 되는건가요?
판매할 상품 없이 판매를 하는것도 기가막히는데..배송중이라는 문구를 올려 놓고 고객을 한참 기다리게 만들고 한달 다되가서 물건없어 못보내니 더기달건지..취소할건지를 말한다는게 잘못됫다고 봅니다.그래서 쿠팡회사를 고발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18 06:51:04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