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온라인으로 구매한 체리를 배송받고 열었을때 초록색 또는 하얀색으로 핀 곰팡이들을 발견했고, 다수의 체리들에서 흠집이나서 썩어있는걸 보았습니다. (500g중 150g이상 상태불량) 업체측에 환불요구했더니 불량한 제품무게를 물어보고는 그 해당무게에대한 건만 환불해주겠다면서 전체환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곰팡이핀 상태에 같이 있던 식품들을 나머지는 괜찮다고 먹으라하는데 저는 임산부이기도하고 찝찝하여 전체 수거 및 환불받고싶은데 부분환불 이게 맞는건지 신고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18 06:59:3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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