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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 계약서 항목
 조인수
 2025-06-18  |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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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환불 받기로 해서 기달리다가 환불 해지 계약서를 받아서 싸인을 했는데요 해지계약서에 환불내용들이 이해 한다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입금해준다 계좌번호 않 받는데 입금계좌가 제 계좌번호가 아닌 것인데요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모르는 사람의 계좌번호인데요 처음에 싸인만 하면 해줄것 같이 했는데 싸인하닌깐 카드값 들어 오면 해주겠다고 말하고 전화통화는 않돼고 카톡은 1주일 정도 되서야 카드대금 확정적이면 순차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상한것이 제 계좌번호가 아닌 모르는 남에 계좌번호 입금번호로 해주면 사기 아닌가요 이번달 지나면 2달인데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18 22:52:5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