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환불 받기로 해서 기달리다가 환불 해지 계약서를 받아서 싸인을 했는데요 해지계약서에 환불내용들이 이해 한다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입금해준다 계좌번호 않 받는데 입금계좌가 제 계좌번호가 아닌 것인데요 제가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모르는 사람의 계좌번호인데요 처음에 싸인만 하면 해줄것 같이 했는데 싸인하닌깐 카드값 들어 오면 해주겠다고 말하고 전화통화는 않돼고 카톡은 1주일 정도 되서야 카드대금 확정적이면 순차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상한것이 제 계좌번호가 아닌 모르는 남에 계좌번호 입금번호로 해주면 사기 아닌가요 이번달 지나면 2달인데요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