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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금 미환불
 김규종
 2025-06-18  |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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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시 환불규정에 대해 고지받지 못함
계약서 상에도 계약 취소시 환불이 불가하는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네는 환불해줄수 없다고 더이상의 대화 거부
댓글 1

담 당 자 2025-06-18 23:54:19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