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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류(상의티셔츠
 표현자
 2025-06-18  |    조회: 117
20250618_012255.jpg
10일 티셔츠배다름받았습니다.디자인은 이미지랑같아서 구매결정을했고 세탁후 착용하러고 세딱을했는데 어제 세탁과정에서 먼지같검정색 이물질같은 덩어리가 헹굼을 8번째지 진행했으나 끝없이 나옵니다.오늘 업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려고 사진을 보냈는데 세탁한상품은 as가 어렵다는 답을받았습니다.
이 옷은 착용과정에서 땀이나면 온 몸에 먼지처럼 검정색이 뭍혀나오는 상품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19 00:28:12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환 및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탁한 후에라도 의류제조 및 설계상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교환 및 물품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