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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산업용레이저용접기
 박덕문
 2025-06-18  |    조회: 114
산업용레이저용접기 광고해서 유투버에 광고하길래 14일이내 무료 반품가능이라 글올려놓고 지금고객센터에 반품요청했는데 응답이없습니다
레이저용접기가 아니라 납땜인두기를보냄레이저도 절단광고도해놓고 절단기능도없고 여성도쉽게용접한다하더니 다른제품으로배송됨
고객세티로 반품선택후 반품메일보냈는데 연락도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8 16:51:1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