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보면 총결제금액의 10%중도해지와 3.3%의 카드수수료 ,진행된 세션에 대한 수업료 가 때어지는데 제가 총4회 이용했으니까 3십7만조금이상은 받아야하는상황인데 계약서에도 없는 헬스장 1달권결제도 같이 포함되어서 총 환불금액이2십5만이상 이라고 대답을해주셨습니다 그렇게해서 받은게 2십만6천원이에요 그리고 계약서를보시면 환불날짜가 적혀있지도 않은데 다음달15일이되면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을 통화로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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